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397 만 원),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04.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04.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