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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는 2018. 05. 16. 23:4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KT 서울 산지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무거 삼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23:4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 삼거리 옆에 설치된 우회도로를 울산과 학대 방면에서 두 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3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비구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