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드라이버 1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의 1죄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 10:15경 춘천시 X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