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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L 소유인 남양주시 M 외 24필지에 대해 주식회사 L의 회장인 N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해자 O, P에게 위 부지 위의 L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양주시 M 외 24필지 지상 L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K에 있다. 우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주고 철거로 나오는 일반고철 등에 관한 처분권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의 토지 및 건물에는 가압류,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다른 공사업자인 S에게 위 L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준다고 속이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 11. 18. 고소된 후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 주고 고철의 처분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5. 17.경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