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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42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친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4. 인천 서구 F, 라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다만, 201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3.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또는 면제

가. 201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2011. 1. 1. 이전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