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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영월읍 단 종로에 있는 영월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평 포로에 있는 경동 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순 번 제 13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6번, 제 7번, 제 12번)

1. 회신 서(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