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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2014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 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상 ‘ 폐수 배출시설’ 의 범위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포괄 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에 의하여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