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3.경 D가 관리하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2. 4. 오후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호텔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4.5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56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압수물, 모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수수,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