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3:45경 대구 북구 C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나 “누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를 치고, 위 D 경위가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 경위에게 “에이 씨발!, 니는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그의 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