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대전에 있는 B 중고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999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매월 375,862 원씩 36개월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저당채권 액 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플러스 엠 대부로부터 현금 2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플러스 엠 대부에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플러스 엠 대부),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