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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건물주 C로부터 피해자 D(43 세) 소유의 ‘E’ 의 간판을 떼어 낸 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2017. 8. 초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간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