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798,102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8. 4. 20: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좌측 출입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선정자 D과 함께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를 보행 중이던 선정자 C의 좌측 발을 피고 차량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C는 좌측 발에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A,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 전용 통로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인데, 선정자 C의 어머니인 선정자 D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선정자 C를 동반하여 위와 같은 주차장 통로를 진행함에 있어, 차량이 출발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충돌을 회피하거나 선정자 C에게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도록 주의를 주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