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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146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45,06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