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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27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2,0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B는 2018. 5.경 원고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1억 5,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주고, 만약 잘못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가 투자금을 입금했는지 물어보자 입금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 원고가 투자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 C에게 원고가 자신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입금되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가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피고 B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6. 8.경 2,500만 원, 2018. 6. 15.경 12,025,600원, 2018. 6. 28.경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7,025,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의 불법행위 피고 B는 2018. 7. 25.경 필리핀에서 원고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카지노 에이전시를 해서 번 돈으로 갚아주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한국에 가서 피해자가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차 값을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B는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하였고, 에이전시 영업을 통해 버는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