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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포폰 1개(증 제1호), 농협현금카드 1매(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5』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접근매체 1개 당 50,000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여 오는 등 공모하여, 2013. 12. 27. 19: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신호등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D)를 오토바이 퀵써비스를 이용하여 건네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97』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2013. 4. 16. 위 남서울 신용협동조합 강남구청역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F(주)의 관리홍보 부서에서 2011. 12. 1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F(주)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통과 피고인이 2012. 10. 25.부터 매달 F(주)로부터 급여 2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의 통장사본 1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주)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은행 통장사본이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 2013. 4. 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1에 있는 피해자 남서울 신용협동조합 강남구청역점에서 직장인신용대출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여신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