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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33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5. 30.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61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9. 24. 지적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D에 있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전산화된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1996. 1. 15.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과 1996.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3. 18. 845,520원, 2013. 4. 1. 264,480원의 변상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였고, 2014. 4. 10. 109,96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인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A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