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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대학의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 무렵 공소장에는 '2019. 10. 26. 12:00경부터 2019. 10 27. 새벽 일시불상경 사이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범행 시기를 2019. 10. 27. 새벽 무렵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인천 계양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소견서, 각 처방전,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내처방,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