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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4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다만 원고는 일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 3행(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7. 5.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가. 차임면제 약정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건물관리 소홀로 2017년 2월경 및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에 분뇨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행하여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고 매달 관리비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