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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정1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27.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역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F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금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원도급인란에 “상호 : E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광명시 G, 대표이사 F, 대리인 C”라고 기재하고, 하도급인란에 “상호 : H,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위 회사 역곡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이천만원, 위 금액을 L건물 설비, 창호, 유리, 잡철공사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1년 4월 5일, 영수인 : E주식회사, 대표 : F”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일금 : 일천만원, 위 금액을 L건물 석공사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1년 4월 5일, 영수인 : E주식회사, 대표 : F”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