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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348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은 2013. 3. 5.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9. 4.,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계속하여 6개월 정도씩 연장하여 오다가 2015. 1. 1.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5. 3. 31.,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4. 13. 피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4. 8.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4. 4. 14.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는 ①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도 이를 알고 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② 지급의 정지 후에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 행사의 결과 원상회복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인 2015. 4.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1 사해행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