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264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28. 01: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A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2개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수어 시가 불상의 위 마이크와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8. 01: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동행한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저 남자하고 붙어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