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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단7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23:40경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E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혼다MXS125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유리 등을 깨뜨려 수리비 2,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범퍼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H과 전화통화)

1.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