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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87 | 지방 | 2002-06-10

[사건번호]

2002-0287 (2002.06.1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마을주민의 공동체인 ○○동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9. ○○도 ○○시 ○○동 ○○번지 1필지 토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3,6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7,840원, 농어촌특별세 74,050원, 합계 881,890원(가산세 포함)을 2002.4.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약 300년전부터 조상이 이주하여 서당을 지어 사용하다가 서당을 폐쇄하고 종원인 망 ○○○에게 임대하여 현재에도 망 ○○○의 후손인 ○○○이 사용하고 있는 종회재산으로서, 1914년 토지 사정당시 ○○○○○○종회라는 명칭이 없어 부득이 마을이름인 ○○리로 등재를 하였으나 1983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대장 등재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처분청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1914년경에 소유자가 ○○리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종회가 소유한 토지로서 이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14.12.5. ○○리(현재는 ○○동으로 변경되었음)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1989.1.18. 처분청이 이를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1.11.12. 처분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처분청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2001.12.19. 다시 마산시 ○○동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02.2.8. 청구인이 ○○동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단순히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0.3.9. 89누3489), 청구인의 경우에도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마을주민의 공동체인 ○○동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