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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49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1,000만 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사업자금(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① 2016. 3. 1. 3,000만 원을 상환기일은 ‘2016. 4. 2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피고 C로부터 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받은 사실, ② 2016. 6. 16. 1,000만 원을 상환기일은 ‘1주일 뒤’로 정하여 대여한(이하 ‘2차 대여’라 한다)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차ㆍ2차 대여금 총 4,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1차 대여금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차ㆍ2차 대여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광명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C가 도급인(주식회사 에스앤제이산업; 풍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의 하도급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대여들이 정지조건부로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나 E(피고 C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음)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