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018,83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세무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역 부근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F’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2007년도와 2008년도 종합 소득세 322,987,000원에 대해 대략 1억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9년도 종합 소득세를 선납해야 되고, 용인 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접대 및 인사비용이 필요 하다, 비용을 주면 2010. 8. 30. 경까지 세금을 환급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세금 환급을 위한 공무원 로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4. 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 로비 비용 명목으로 합계 54,968,83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 모시 던 전 이리 세무서장이 역 삼 세무서 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서 2011년도 법인세 및 종합 소득세 납부 부분 중 1억 원 정도를 환급 받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리 세무서 장에게 접대비와 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