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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11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시설'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청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