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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36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 피고 인은 구미시 H에서 전자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1. 6. 자 가장 납입 피고인은 2014. 12. 29. 주식회사 I을 설립하며 신주 3,000 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인 J로부터, 1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에게 반환하고, 114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구미시 산호대로 31길 3에 있는 신한 은행 구미 4 단지금융센터 점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2014. 12. 29. 경 위 J로부터 차용금 2,900만원을 받고 위 금원에 피고인의 100만원을 더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2015. 1. 6. 경 주식회사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한 후, 2015. 1. 6. 경 입금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2015. 1. 8. 경 114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 주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등으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주금 2,964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2015. 4. 24. 자 가장 납입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신주 22,000 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2억 2,000만원을 지인 P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전액을 위 P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P으로부터 차용금 2억 2,000만원을 받아,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5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 4 공단지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