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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1264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ㆍ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 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 82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는, ㉮ 피고인 A, 피고인 C, W와 공모해 자신의 임무, 피고인 A의 임무, 피고인 C의 임무 및 W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2. 7. 경 V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고, ㉯ I, J와 공모해 자신의 임무 및 I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3. 6. 경 AZ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