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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각 ‘B’, ‘D’, ‘F’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5, 16행의 “단, 패소시 소송비용은 K에 청구하지 아니한다.”를 “단, 패소시 소송비용은 B에 청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6쪽의 ‘마.항’ 부분을 "한편, N은 M(K) 측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2006. 1. 10. 99,600,000원(50,000,000원 49,600,000원), 2006. 1. 17. 85,300,000원(50,000,000원 35,3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6. 1. 17. R(J의 하자보수 담당자인 S의 아들이다)의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무렵 M 측 대리인 T은 2006. 1. 17.자로 N에게 ‘2006. 1. 17. R의 계좌로 입금한 14,700,000원과 50,000,000원 합계 64,700,000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3 하자보수금 소송의 하자조사비이고, 위 각 소송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N에게 이를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 역시 2006. 1. 17.자로 N에게 '① 2006. 1. 10. 입금된 100,000,000원 중 68,000,000원과 2005. 10. 10. U 명의로 입금된 30,000,000원을 합한 98,000,000원은 이 사건 제1하자보수금 소송의 감정비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