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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404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징제178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집행명령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직무대리는 C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039호)에 따른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징제17817호로 징수명령(이하 ‘이 사건 징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징수명령을 기초로 2019. 12. 4. 원고들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하고, 개별 물건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을 붙여 ‘이 사건 0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8. 3. 22.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H 소유의 에어컨 두 대를 함께 인수한 사실,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8. 7. 5. 쇼파를 구매하고, 2018. 6. 12. 냉장고를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쇼파와 냉장고는 원고 A가 구매한 쇼파, 냉장고와 판매회사가 동일하거나 제품 일련번호가 동일한 사실, 원고 B은 2018. 4. 22. 식탁과 의자를, 2018. 6. 4. 건조기와 세탁기를 각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식탁과 의자, 건조기와 세탁기 역시 원고 B이 구매한 제품들과 판매회사나 제품명, 제품일련번호 등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물건인 사실, 원고 A는 위 물건을 구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