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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86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G: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E, F: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제 3 항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현행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아닌 구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와 피고인 A, B, C, E, F, G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G에게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A, B이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한 환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피고인 G도 만 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등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상당히 훼손시켰다.

반면 위 피고인들을 통하여 건강 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G는 초범이다.

피고인

C, E, F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광고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