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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5:10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학로 145번지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