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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8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5. 07:37경 경기 C에 있는 D 주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후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5. 19. 07:27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바지를 조금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도로 쪽을 바라보다가 이를 다시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 안으로 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만져,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