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8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5. 07:37경 경기 C에 있는 D 주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후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5. 19. 07:27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바지를 조금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도로 쪽을 바라보다가 이를 다시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 안으로 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만져,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