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20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구상채권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차전5155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B에 대하여 약 56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976,975원 및 그 중 50,817,525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지).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C 소유인 주택 및 부지였는데 C가 2017. 1. 12. 사망하고 그 재산을 당시 배우자 D 및 4자녀인 E, B, F, A이 공동상속하였으나 D은 2019. 8. 사망하였고, F 역시 사망하여 그 지분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7. 5. 접수 제36497호로 2017. 1. 1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G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하게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4분의 1지분을 임의로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피고와 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형인 채무자의 자산상태는 몰랐다면서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