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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양도받은 차량의 하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