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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3818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2,554원 및 그 중 4,222,49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5.부터, 나머지 46,39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2016. 3. 29. 원고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하다가 원고와 2017. 11. 23.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약혼식을 한 후 2018. 7. 1.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위 약혼식에는 원고와 피고의 지인들이 참석하였고, 결혼식에는 피고의 모친, 누나들, 원고의 친지, 지인들이 참석하였다.

다. 원고는 약혼식 이후 2017. 11. 18.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고,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전 부인과의 재산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속이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출장 등을 이유로 외박을 하고,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원고에게 ‘외박을 하지 않고, 주변 여자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2019. 3. 11.경 파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고 약혼식, 결혼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