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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17: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