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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0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통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자이다.

1. 2014. 12. 2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28. 20:49 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약 300 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가입자는 누구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열람할 수 있는 ‘B 아파트 입주민 카페 ’에 접속하여, “ 절차와 과정 똑바로 알고 말한다, (C 가) 처음에는 1,000,000원을 요구했는데 동대표 경비 지급기준으로 400,000원이 지급되었다, 돈을 내려 했다는 건 금시 초문이고 결과적으로도 돈 한 푼 안 냈다는 게 팩 트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2015. 1. 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8. 03:00 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관리 소장이 안 계신 토요일 동대표 회장 직인을 찍어, 그 공문이 C 손에 넘어가 카페에 게시되어 기정사실화 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고문 게시는 소장님 만의 고유업무입니다),

선관위도 사퇴한 자가 초법적 행위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 35분 1 층 공고 게시판에도 없고 엘리베이터에 공고도 안된 공고문이 C의 손에 전해 지고 카페에 게시되어 기정사실화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게시판내용,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명예훼손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