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19.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일명 ‘G’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G’라 한다)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조립하여 1개월 정도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 왔다.
나. 원고 A은 2011. 9. 17. 22:30경 이 사건 G를 사용하던 중 발목 지지대에서 발목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두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4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G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G가 원고 A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결함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G의 1차 안전장치에서 클램프를 고정 볼트에서 해체하였고 그런 가운데 원고 A이 2, 3차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 A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G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며,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