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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36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6. 9. 28.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6. 10. 27.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이 2016. 11. 10., 2016. 11. 22.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6. 11. 1.과 2016. 11. 14.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각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이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 및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④ 원심이 2018. 11. 5. 변론을 재개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⑤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1. 17.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 ⑥ 피고인이 2019. 7. 1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8. 19. ‘원심이 피고인의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