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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F 지부( 이하, ‘ 피해자 F 지부’ 라 한다) 가 2016. 8. 11. 실시하는 지부 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지부의 직전 지부장 G이 해고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G이 재차 위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1. 14:00 경 위 E 주식회사 2 층 교양 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F 지부 지부장 선거장에 가 “ 무슨 이런 선거가 있나

인 정 못 한다 ”라고 고함을 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투표 용지 수 장, 선거인 명부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 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사유 : 다른 조합원의 선거 방해로 조합 지부장 선거가 여러 차례 실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가 다시 파행하게 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