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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판결

[장로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갑 교단 소속이던 을 교회의 대표자 병이 을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을 교회의 갑 교단 탈퇴와 을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갑 교단 재판국이 ‘병에 대하여 을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을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정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정이 을 교회가 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을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병이 한 갑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병이 을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의하여 2016. 10. 11.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는 2016. 5. 8. 원고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단(이하 ‘통합교단’이라고 한다) 탈퇴와 원고의 명칭을 ‘○○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소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 제2항에서는 재판의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나 노회에서 탈퇴한 사람은 제명할 수 있고 그 제명의 효과는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2가 2016. 5. 9. 총회에 자신의 통합교단 탈퇴를 통보하자, △△노회는 2016. 5. 17. 무렵 소외 2를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합교단 재판국이 2016. 5. 2. 한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원고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이라고 한다)의 효력과 관계없이 소외 2는 앞서 본 통합교단 탈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노회는 원고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노회에 의하여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은 이 사건 소취하 당시 적법한 대표자로서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상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와 별개의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목사 개인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원고인 점, 소외 2가 2016. 5. 9. 총회에 ‘○○교회 소외 2 목사’로 하여 ‘통합교단 탈퇴 통보’라는 제목하에 “2016. 5.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교회는 2016년 5월 9일 0시부로 통합교단을 탈퇴한다’는 안건이 결의되었음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2가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소외 2 개인이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리고 총회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 소정의 ‘탈퇴로 인한 제명’은 절차상 치리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상 치리회인 △△노회가 소외 2에 대하여 통합교단 탈퇴를 이유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오히려 △△노회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출교의 시벌을 선고 공시하고 소외 2를 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따라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서 정한 당회장 결원이라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총회판결이 유효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이 사건 총회판결을 무효라고 볼 경우 원고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로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2가 한 통합교단 탈퇴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