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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6:30경 서울 성북구 B약국 앞 노상에서, 술병과 배낭을 바닥에 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7세)가 술병과 배낭을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고, 의치 3개가 탈구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