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5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7:00 경 거제시에 있는 ‘ 와 현’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C(66 세) 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D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쉬 던 중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 하다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 인의 신고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받게 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8:4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만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위협하고, 재차 사과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식칼을 사용한 점, 자칫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