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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98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 와 광고 주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제작한 ‘H’ 캠페인 광고 송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5. ~ 2015. 6. 30. 총 10회( 이하 ‘ 제 1차 광고’), 2015. 8. 26. ~ 2015. 9. 1. 총 4회( 이하 ‘ 제 2차 광고‘) 의 광고를 송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각 26,4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제 1차 광고, 제 2차 광고 송출료를 위 E의 사업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18.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지급해야 할 제 1차 광고 송출료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23,232,000원을 임의로 위 E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지급해야 할 제 2차 광고 송출료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23,232,000원을 임의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 103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