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3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2:36 경 진주 C 마을 도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자동차를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 사진
1. 약식명령, 법원판결 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 보함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