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등 2,400,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878,0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1. 1.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3,53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06,7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68,7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22,576,65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