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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정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1. 피의 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