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86.4.15.(774),526]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대한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금 1,323,230원 및 이에 대한 1984.7.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과의 판매특약점계약에 기하여 1980.12.경부터 1982.1.28경까지 사이에 위 소외 1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각종 전자제품을 공급 판매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도합 금 101,452,443원 이었는데 그후 금 41,420,456원 상당을 변제받고 금 60,031,987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건대,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0.12.15경 판매특약점예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의, 소외 6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1.10.23경에는 소외 7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의, 1981.11.26에는 소외 8, 소외 9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등 담보를 확보하면서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나, 피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바 없었던 사실, 그후 위 각 담보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위 담보물로서는 합계 금 30,820,457원의 채무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연대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금 16,500,000원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원고가 위 각 담보물의 가치가 적은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채 고의로 보증인에게 통지없이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제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신의칙 내지 보증책임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와 판매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이 소외 농업협동조합 구미지소로부터 수요자금융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섰다가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3.11.30 금 1,323,23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소외 1에게 동액상당의 구상채권이 있으니, 위 구상채권도 피고의 보증채무의 범위내에 든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1이 원고와 판매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지만,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간의 거래란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전기제품등을 위 소외 1에게 공급,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구상채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위 소외 1간의 위 판매특약점계약에 기한 거래상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 구상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려면 위 구상채권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와 위 소외 1간의 위 판매특약점계약에 기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해당되는지를 심리,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과 이유설시도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인정한 조치에는 결국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및 보증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금 1,323,230원 및 이에 대한 1984.7.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