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군포시 B 빌딩 601호에 있는 ( 주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1,600 만 원에 손목 형 금형 3 세트 제작이 가능하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6. 11. 20.까지 금형 제작 및 제품 3,000개 생산을 완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금형 제작 및 제품 생산을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출력물, 문자 메시지 수발 신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